주 문
1. 청구인 김○호, 노○민, 김○수, 천○석, 김○호, 김○환, 김○영의 심판청구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에 관한 부분과, 청구인 김○호의 심판청구 중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위 1항 기재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서○훈, 안○욱, 서○문, 김○규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