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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만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료액 산정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달리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청구인은 1992. 10.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2000. 1. 1. 부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은 2007. 1. 1. 부터 각각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각 조항의 시행일에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6. 1. 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권침해 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보험료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아 1년의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참조판례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판례집 19-2, 423, 430

사건
2011헌마140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
청구인
최○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990. 7. 16. 부터 1992. 9. 30. 까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92. 10. 3. 부터 현재까지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현재 72세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등을 참작하여 산정된 매월 1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면서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이 소득이 없어 독립적 생활능력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1. ‘피부양자인정기준’(2006. 11.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은 2011. 6.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표준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 외에 재산 및 가입자 외의 소속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직장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면서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지 아니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들고 있는 조항들을 주장취지별로 정리해 보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피부양자인정기준’(2006. 11.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로 개정된 것)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만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할 수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4의2]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여 지역가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면, ①에 관하여 청구인이 들고 있는 조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피부양자의 부양요건, 자격의 ‘취득시기’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은 피부양자의 소득액 인정기준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재산 유무를 묻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 자체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보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지역가입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3항은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그 소득 및 재산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인데, 위 조항들은 보험료산정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② 주장과 관련한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으로 한정한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다음부터 ‘이 사건 피부양자 조항’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료 산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은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순수하게 표준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재산정도·생활수준 등까지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②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표준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함께 보험급여를 받는 소속 세대원 전원의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③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만 없으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납부를 면할 수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피부양자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지역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3.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취지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2009. 7. 30. 2007헌마870, 판례집 21-2상, 348, 35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청구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1. 6. 1. 이 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2. 10. 3. 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이 사건 피부양자 조항은 2000. 1. 1. 부터, 이 사건 보험료 산정 조항은 2007. 1. 1. 부터 각각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조항의 시행일에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재 2011. 8. 30. 2008헌마757, 공보 179, 1333, 1335-133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6. 1. 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5. 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의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처분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와 같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1회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때 그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보험료 납부관계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때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보험료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아 1년의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11년 1월 중순경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제도가 있으며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 3.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되며,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