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은 사법상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청구인은 익산시 ○○동 194-4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짐.
    •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 헌법재판소 2010. 4. 13. 선고 2010헌마15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모든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현금청산의무 불이행과 같이 사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법률관계 중 사법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근거한 현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동법 제47조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2

사건
2011헌마128 현금청산불이행위헌확인
청구인
유○근 외 5인
피청구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판결선고
2011. 03.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동 194-4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헌재 2010. 4. 13. 2010헌마154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종대(재판장) 이동흡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