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재담장 손괴 기소유예처분 취소: 수사미진으로 인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결과 요약

  • 청구인들이 철재담장 철거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교회 철재담장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들이 교회 부지에 설치된 철재담장을 불법건축물이라며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당회 또는 당회장의 허락 없이 연삭기, 멍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철재담장을 손괴하였다는 것임.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을 뿐 철재담장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가치 판단 오류 또는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철거 현장에 있었고, 청구인들 측 교인들이 사전에 논의하여 철거를 결정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의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쟁점: 청구인들이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청구인 측 교인들의 진술 내용에서 청구인들이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 고소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청구인들이 직접 피의사실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들이 장로로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진술만 있을 뿐임.
    •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이 철거되는 동안 교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청구인은 철거에 가담한 교인들이나 회의 참석자, 현장 목격자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의 가담 여부 및 발언 내용을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자세한 조사 없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과 장로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취소함.

검토

  • 본 판례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미진에 기인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피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정황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구체적인 행위 가담 여부 및 공모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데 직접 가담하였거나 철거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고소인, 목격자,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교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데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이 철거되는 동안 교회에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교회의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데 직접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사건
2011헌마1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엄○식 외 2인 (대리인 법무법인 ○티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3. 02.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7682, 29353, 5360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7682, 29353, 53606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장로회 ○○교회 교인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교회 부지에 설치된 철재담장이 무단으로 변경된 불법건축물이라며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1. 위 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위 교회 당회 또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과 함께 연삭기, 멍키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교회 소유의 철재담장 등을 손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들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교회에 예배를 보기 위하여 갔던 것으로 위 교회 신도들 중 일부와 함께 위 교회 소유의 철재담장 등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뚜렷한 증거 없이 막연히 청구인들이 고소인의 반대편 신도들 측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치거나 수사미진의 위법에 기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은 청구인들 측과 고소인 측 교인들이 교회를 나누어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다음 고소인 측에서 청구인들 측 교인들이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철재담장 등을 설치하였는데, 관할구청에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 측 교인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공동으로 철거하였던 것이다. 청구인들이 직접 철거작업에 가담한 채증 사진 등의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들 측 교인들이 사전에 논의를 거쳐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철거를 하게 된 정황 및 청구인들이 철거작업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측 교인으로서 ○○교회 장로인 청구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적법 증거의 취사선택과 논리 및 경험칙에 의한 합리적 사실인정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교회 분규 과정에서 이○곤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신도인 박○우, 이○권이 주도하여 다른 신도들과 함께 위 피의사실과 같이 철재담장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하는데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증거에 대한 검토 (1)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청구인 측 교인들의 진술 ○○교회 사무장 박○우는 경찰에서 불법건축물인 철재담장을 다른 교인들과 함께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고(수사기록 제2권 502쪽, 503쪽),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20:00경 저녁 예배가 있어서 그 전부터 교인들이 ○○교회 교육관에 모여 있었고, 송파구청에서 발송한 교회 철재담장 자진철거요청 공문을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철거 여부를 논의하여 철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철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910쪽). 이○권은 경찰에서는 송파구청에서 철재담장에 대하여 철거하라고 하여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자진 철거를 하자고 하여 2010. 6. 11. 철거를 하게 된 것이며 대책위원회는 교회 장로들을 제외한 일반 안수집사, 권사 등을 위주로 각 부서 책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595쪽). 검찰에서도 청구인 측 교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시인하고, 송파구청의 자진철거요청 공문에 대하여 교인들과 의논한 다음 철거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철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913쪽, 제914쪽). 김○중은 2010. 6. 11. 철재담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철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571쪽), 박○선은 2010. 6. 11. 저녁 무렵 ○○교회에서 여러 교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하고 있기에 같이 철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580쪽, 제581쪽). 박○만, 김○준은 다른 교인으로부터 담장을 철거한다는 연락을 받고 교회로 가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철거를 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권 626쪽, 제634쪽), 최○보는 교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교회로 갔고, 송파구청에서 철재담장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교인들과 함께 철거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642쪽, 643쪽). 결국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청구인 측 교인들의 진술 내용에서 청구인들이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고소인 김○필 및 목격자 유○민, 이○택의 진술 고소인 김○필은 검찰에서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집사 유○민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927쪽). 고소인 김○필은 고소장을 통하여 청구인들은 ○○교회 장로로서 이○곤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 지도부의 핵심을 이루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권 26쪽). 유○민은 이○권이 철재담장의 철거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였고, 박○우가 이에 가담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923쪽). 이○택은 철재담장이 철거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사무실에서 나와 보니 담장이 이미 다 철거되어 있었고 철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610쪽). 결국 고소인 김○필 등의 진술 내용에서도 청구인들이 직접 피의사실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3) 소결 고소인 김○필, 목격자 유○민의 진술 내용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단지 청구인들은 장로로서 청구인들이 속한 교인들 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청구인 측 교인들의 진술 내용에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철재담장을 철거하는데 직접 가담하였거나 철거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이 철거되는 과정 중에 교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외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사미진의 점 청구인들이 위 철재담장이 철거되는 과정 중에 교회에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들이 교회 장로로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철재담장 철거에 가담한 박○우, 이○권, 김○중, 박○선, 박○만, 김○준, 최○보 등이나 철재담장을 철거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회의에 참여한 교인들, 현장의 목격자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철재담장을 철거하는데 직접 가담하였거나 아니면 철거를 의논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와 참석하였다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등을 명확히 밝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 없이 청구인들이 오로지 현장에 있고, 철재담장을 철거한 교인들 측의 장로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