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