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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사건
2011헌가37 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위헌제청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12. 04. 24.

주 문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콘도미니엄(대표이사 이○휘)은, 누구든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을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11. 21.경부터 2009. 2.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균, 정○식, 이○화, 홍○정, 장○숙, 김○영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작위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우수고객으로 선정이 되어 콘도회원권, 숙박권을 무료로 발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총 12,6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39,83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10고단636호). (2)제청법원은 2011. 10. 6. 위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내지 ③ (생략)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법인의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