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그러한 법인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사건
2011헌가30 구도로교통법제116조위헌제청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선고
2011. 11. 24.

주 문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유한회사 ○○운수는 전북80아○○○○호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유○석이 무면허인 것을 확인치 않고 2002. 7. 10. 19:0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86.5킬로미터 지점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행하도록 시킨 것이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2. 7.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위사건을공판절차에회부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325),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법원은 위 재판계속중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11. 8. 5.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이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인 법인을 그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