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가산세율은, 소득세의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최소한의 제재만을 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가산세율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지 가산세가 가지는 제재적 기능의 최소한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설정한 것은 단지 가산세의 제재적 기능의 최소한만을 확보하고자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미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더 높은 세율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2. 4. 15.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은 2002. 10. 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과세처분에는 각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제청신청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 소송(대법원 2008두17257) 계속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대법원은 2011. 7. 22.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대법원 2008아78).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의 정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 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들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규정함으로써 미납기간의 장단은 반영하지 않고 미납세액의 다과만을 반영하여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적기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산세는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86 참조).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9; 헌재 2005. 2. 24. 2004헌바26 판례집 17-1, 242, 250; 헌재 2006. 4. 27. 2005헌바54, 판례집 18-1상, 532, 554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확정신고자진납부의 대상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가산세율의 설정이 종합소득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미납기간에 차이가 있는 의무위반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정당성 및 수단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국고재정과의 손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89 등 참조).
(2)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가)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그 성실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세의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으므로, 입법자는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납부불이행가산세의 최저세율을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하였고(헌재 1999. 6. 24. 98헌바68, 판례집 11-1, 753, 763-764 참조),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 관하여 미납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89-190 참조). 그런데 2006. 12. 30. 이후 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모두 국세기본법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가 정하는 1일 1만분의 5(연 18. 25%)의 이자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미납기간이 200일이 지나면 그 액수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어선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중 미달납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헌재 2006. 4. 27. 2005헌바54, 판례집 18-1상, 532, 555-556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미납기간이 200일 이내의 단기인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의 자진납부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상당한 금원을 미납기간 동안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90 참조), 이 경우 실제로 제재로서 기능하는 것은 가산세액에서 이와 같은 수익을 공제한 액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은, 종합소득세의 성실납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과중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한편, 헌법재판소는 취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 관하여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8-299;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1, 판례집 17-2, 215, 223-224;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2, 판례집 17-2, 226, 233-235 참조).
그런데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이라는 가산세율은 증여세에 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한에 상당하여(헌재 2008. 7. 31. 2007헌바13, 판례집 20-2상, 166, 190 참조) 미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과중한 세율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합소득세의 성실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가산세율을 규정할 뿐이므로, 단지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율의 수준과 무관하게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이 인정되고[구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라)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가산세율은, 미납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소득세의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자는 이러한 최소한의 제재만을 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가산세율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지 가산세가 가지는 제재적 기능의 최소한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납기간의 장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미납기간이 단기인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그 성실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추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설정한 것은, 가산세제도를 형성하는 입법재량에 따라 단지 가산세의 제재적 기능의 최소한만을 확보하고자 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미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것보다 높은 세율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