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제3항, 제65조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