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병역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의2호의 “ 제40조 제2호” 부분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항 단서의 “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부분 중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