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본문 제1호,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중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