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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신청하지 않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제청신청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달리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사건
2010헌바41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등위헌소원
청구인
송○철 외 9인 (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1.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안양시장이 2008. 2.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안양시 만안구 안양·석수·박달동 일원 1,776,040㎡(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경기도지사는 2008. 4. 7. 이 사건 지역이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을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08-8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2009.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8565), 소송 계속 중 도시재정비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조 제2항 제1호, 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5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18-2, 125, 130).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이에 대하여만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달리 당해사건 법원이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당해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조항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판례집 5-1, 226, 238-239; 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사건이 2011. 4. 14. 종결되었으므로( 서울고등법원 2010누34080),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