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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필요적인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수입신고의 중요성, 수입신고의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의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특성과 부가형적인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6. 11. 28. 96헌가13, 판례집 8-2, 519, 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판례집 20-2하, 580,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판례집 22-2상, 316,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판례집 23-1하, 1, 헌재 2012. 2. 23. 2010헌바479, 공보 185, 406

사건
2010헌바363 관세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청구인
장○상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2. 04. 24.

주 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주식회사 ○○는 인체힘줄 등 수술용 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청구인 장○상은 2003. 6.경부터 2007. 10.경까지 청구인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5. 5. 1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술용 재료인 인체힘줄 Bone Tendon Bone을 수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인체뼈 가공제품 DMB Paste 300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5715) 및 항소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2008노1281)에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 및 추징형을 선고받았다. (4)청구인들은 상고심( 대법원 2008도8081) 계속 중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008 초기350)을 하였으나, 2010. 8. 26.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82조 제2항, 제3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②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③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이하 위 ②, ③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이라 하고, 위 ①, ②, ③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단서 생략)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관련조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구 관세법(2006. 3. 24. 법률 제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이 비록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건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은 수입물품과 신고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비하여 무거운 법정형과 필요적 몰수·추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해석·적용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해 사건은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으나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법정형이 무거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허위신고 수입의 처벌 등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실제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대상 물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관세범의 특성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제1조), 관세 형벌은 이러한 관세 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재로서, 관세범은 조세범 또는 재정범의 일종으로 행정범에 속한다. 사회적 윤리성을 강조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인의 반사회적 악성을 처벌하는 자연범인 형사범과는 달리, 관세범은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과 전문성, 지능성 및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인지나 범인의 체포 등이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의 위하적 효과로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헌재 1996. 11. 28. 96헌가13, 판례집 8-2, 519). (3) 통관절차에 있어서 수출입 신고의 의의 (가)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3호). 관세행정에 있어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 제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나) 수입 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226조 제1항, 제2항),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헌재 2008. 12. 26. 2005헌바30, 판례집 20-2하, 580, 587). (4) 관세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 관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다( 헌재 1998. 2. 5. 96헌바96, 판례집 10-1, 4, 12 및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관세범죄에 있어 필요적 몰수·추징은 모든 관세사범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와 그 관련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신고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행 통관절차에 있어서는 올바른 신고행위가 수출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므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경우 해당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밀수출입죄를 엄하게 징벌하여 수출입 신고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 비례의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 헌재 1998. 11. 26. 97헌바67, 판례집 10-2, 701, 710-711).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판례집 23-1하, 1, 9-10 등). (2)수입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고, 이런 이유로 밀수의 규모가 클 때에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헌재 2012. 2. 23. 2010헌바479, 공보 제185호, 406, 408). 한편 수입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실제 수입한 물품은 수입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반입 여부를 파악하여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입규제물품의 수입을 통제하며, 수입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는 관세포탈 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신고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즉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허위신고행위는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통관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허가 등을 확인하거나 수입규제물품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등 통관절차의 이행확보라는 법익의 침해정도의 면에서 밀수입행위보다 그 불법의 정도가 훨씬 경미하다. 아울러, 밀수입행위를 규제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특히 관세포탈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에 대해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상의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등)나 가산금( 관세법 제41조)만 추가 징수하는 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임의적으로 부가한다면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판례집 22-2상, 316, 324). (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는 등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