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중 ‘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