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바352 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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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법률이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당해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청구인들의 범행 자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10헌바35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9조위헌소원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배는 ‘○○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고, 청구인 이○순은 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며, 청구인 장○욱, 이○조는 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인바, 화성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쪽 간척지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와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성시 ○○면 일대를 토취장으로 지정하자, 청구인들은 토취장 지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8. 9. 29. 08:35경부터 ○○면 주민들로 구성된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회원 100여 명과 함께 화성시청 앞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위 집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0. 8. 10. 청구인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3050),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법원 2010노3930).
다. 한편, 청구인들은 1심 계속중이던 2010. 5.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10초기1186) 2010. 7. 27. 각하되어 청구인 이○배, 이○순, 장○욱은 같은 달 30.에, 청구인 이○조는 2010. 8. 2. 위 각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 8.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규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정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 적용에 대하여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하게 된 것이며, 이는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범행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과정에서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고 청구인들이 그에 대한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범죄사실 자체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살피면 족한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도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동흡(재판장) 조대현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