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에게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청구인들에게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거나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정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헌법 제101조의 법원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이 의미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정위원회의 심의 역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들에게 조정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재심을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이상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문제로서 그 결론에 따라 위 법률조항의 재판청구권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4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열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의 아들이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제3대 이사장인 망 김○호(1978. 6. 16. ∼1978. 8. 2. 재직)의 처이고, 청구인 김○진은 망 김○호의 장녀이며, 청구인 김○주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임한 사람이다.
(2) 청구인들은 경상남도교육감이 2008. 7.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김○배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자(이하 ‘이 사건 선임처분’이라 한다), 2009. 10. 경 조정위원회에 직접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위원회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관할청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09. 10. 26. 김○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심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요청거부’라 한다).
(3) 청구인들은 2010. 1. 12.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요청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창원지방법원 2010구합144)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청에게만 부여하고, 설립자의 유가족 및 전직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0아10). 그러나 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2010. 7. 14.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본문은 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의 권한부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에게만 재심요청의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및 전직 감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심판의 대상을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단서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4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청에게만 부여하고, 설립자의 유가족 및 전직 감사(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본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 설립자와는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주체이다. 일단 학교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설립자는 학교법인과 구체적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재산 역시 설립자의 재산이 아니다(헌재 2004. 4. 13. 2004헌마258 참조). 따라서 설립자의 유가족 역시 학교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가진다거나,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감사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사립학교법 제14조), 사립학교의 재산상황,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등(같은 법 제19조 제4항),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할 권한만을 가질 뿐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감사의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거나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본다.
재판이란 사실의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란, 법관, 즉 사법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7 참조).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위 조정위원회는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이었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다(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제1항).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함에 있어 분쟁의 양 당사자를 상정하지 않고, 심의절차와 관련하여 대심적 심리구조를 전제하지 아니하며, 조정위원회 의결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정위원회는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따라서 조정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헌법 제101조의 법원이나 헌법 제27조 제1항이 의미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정위원회의 심의 역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학교법인의 영속적인 설립목적을 계승한 최후의 이사, 임시이사 선임처분 등이 취소될 경우 민법 등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업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이사 등 스스로 관할청의 학교법인 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재심을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 선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들에게 조정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재심을 거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통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인들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문제로서 그 결론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청구권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