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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특별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정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특별한 부양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유의 법정상속분 이외에 그 기여분만큼의 가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며,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민법가사소송법상의 부양 법리 또는 구상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기여분제도는 그 입법취지 뿐 아니라 요건 및 효과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민법가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수준의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13-1, 1233, 1239, 헌재 2010. 4. 29. 2009헌바46, 판례집 22-1하, 21, 27,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판례집 23-1상, 276, 300 나.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판례집 20-1상, 221, 227 다.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5

사건
2010헌바2 민법제1008조의2제1항위헌소원
청구인
임○재 (대리인 법무법인 ○지털밸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1. 24.

주 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상속인 임○호는 2007. 3. 22. 사망하였는데, 청구인 및 임○자, 임○재, 임○희, 임○경, 송○호, 송○남, 송○나가 위 피상속인을 공동상속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숙은 이미 1998. 9. 20. 사망한 상태였고, 공동상속인들 중 청구인, 임○자, 임○재, 임○희, 임○경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며, 송○호, 송○남, 송○나는 피상속인의 자녀 임○재(2005. 6. 17. 사망)의 대습상속인들이다. (2) 청구인은 1995. 5. 1.부터 2004. 11. 30.까지 9년 7개월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 기간 중이던 1999. 5.경 그로부터 6,7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임○재는 2005. 10. 1.부터 2006. 3. 31.까지 6개월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 기간 중이던 2006. 1.경 그로부터 700만 원을 증여받았다. (3) 청구인과 임○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과 임○재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184)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재는 반심판청구로서 기여분청구(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02)를 하였다. 청구인은 소송계속중 당해 법원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는 증여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에 기여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특별한 부양을 요건으로 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중 ‘특별히’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서울가정법원 2009즈기1534)을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되어 2009. 12. 17.경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2010. 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조항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 망 임○호의 사망시기가 2007.경이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기여분 관련 조항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신설된 이후,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해당 부분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위헌성만을 다툴 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부분의 위헌성은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도 전자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 제1항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관련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신설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고려되는 증여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권리자를 차별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부양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을 한 자와 전혀 부양을 하지 않은 자를 같이 취급하게 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을 한 공동상속인을 차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최소한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지출한 부양비를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다. ‘특별히’라는 부분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히” 부분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통상적 수준의 부양을 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의의 1990. 1. 13. 민법개정으로 남녀상속인간의 불평등 및 장남자에 대한 우대조항 등이 삭제되고, 공동상속에 있어 혈족상속인들간의 균등상속의 원리가 실현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적 평등의 실현으로 인한 실질적 형평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기여분제도가 신설되었고, 이 때 신설된 기여분제도는, 기존 호주의 추가상속분이 삭제됨에 따라 예상되었던 노친부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독일의 민법에는 없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기여분제도의 시행결과 위 규정만으로는 노친부양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기여분제도는 종전의 ‘특별부양’이라는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부터 분리하고, ‘특별부양’의 행위태양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기여분제도와 구별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78-79;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판례집 23-1상, 276, 300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아니고, 형사관련 법률도 아니며, 오히려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상속권 관련 규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나) 법 문언이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헌재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13-1, 1233, 1239; 헌재 2010. 4. 29. 2009헌바46, 판례집 22-1하, 21, 27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둔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도록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균분상속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와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노친부양을 유도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도모함에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100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08조의2 제2항). 한편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부부 사이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26조 제1항),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13조), 자녀의 부모부양 등과 같은 그 외의 직계혈족 등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74조, 제975조). 피상속인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서 민법상의 요부양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그 배우자는 다른 직계혈족이 가지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다( 제1009조 제2항). 위와 같은 입법목적, 법조문의 체계 및 열거 방식,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특별한 부양”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양과 관련한 기여분의 성립요건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수준으로만 부양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상속권 내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소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재판소는 이미 상속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판례집 20-1상, 221, 227;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3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상속권 내지 재산권 침해 여부도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남녀상속인간의 불평등한 상속분을 규정하는 조항 및 장남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삭제되고 공동상속에 있어 혈족상속인들간의 균등상속의 원리가 입법화되면서, 균분상속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관철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 보다 더 큰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익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한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고유의 법정상속분 이외에 그 기여분만큼의 가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행위로 인정될 모든 경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 전혀 왕래가 없는 상속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기여분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기여분의 존부 및 가액 산정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의 안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모든 관계가 일일이 금전으로 환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라는 기여분제도의 취지조차 몰각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74조),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76조, 제977조),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8조). 공동상속인들 중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과거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형태로 가능하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참조), 민법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자이면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양하였을 경우에도 사무관리( 민법 제734조)나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의 법리에 의하여 지출한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특별한 부양을 한 공동상속인만을 기여분 인정 대상으로 한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민법가사소송법상의 부양 법리 또는 구상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인 부양을 한 경우를 기여분의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적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자만을 기여분 인정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면서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취급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부양을 한 자와 통상적인 부양조차 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권의 일부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판례집 22-1상, 622, 635 참조).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여분제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적은 몫을 받게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라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 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기여분제도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달리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어 그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기여분제도는 그 입법취지 뿐 아니라 요건 및 효과도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은 차별적 취급이 존재할 여지는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상적인 부양을 한 공동상속인과 통상적인 부양조차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집단임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부양이라 함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행하는 부양 수준에 비추어 특별한 수준의 부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은 친족별로 부양의무의 존부 및 그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가중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관련규정은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과거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능하며, 민법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자이면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양료를 직접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과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조차 행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수준의 부양을 행한 공동상속인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자의적인 입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