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를 범한 때’ 및 ‘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에 의한 특수강간죄를 범한 때’에는”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