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3. 30. 선고 2010헌바102 결정 형사소송법제262조제6항위헌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서 증인들의 위증을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이루어짐.
  • 청구인은 위증사건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이 무죄 선고되고 제청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전문을 해석하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음.
  • 판단: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따라서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권 및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주체를 명확히 함.
  •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지위는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재판의 당사자로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헌법소원심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문을 해석하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히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전문, 제72조 제3항 제4호

사건
2010헌바10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청구인
윤○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결정일
2010. 3.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살인 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윤○신, 김○기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07. 1. 18.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기34)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08. 7. 28.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따라 2008. 8. 5.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윤○신 등에 대한 위증사건 재판 중(청주지방법원 2008고합31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다시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 의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9초기504)을 하였으나, 2010. 2. 18. 위 재판이 무죄선고 되고, 위헌제청신청이 제청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 전문에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해석하면 위헌제청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위증사건에서 단순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종대(재판장) 조대현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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