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77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 조치의 정당행위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 조치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전관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주체임.
  •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및 본인 소유권 취득 이후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음.
  •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은 2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 시 단전 조치를 허용하고,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피해자가 2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단전 조치하기로 결의함.
  •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단전 예고를 포함한 체납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피해자는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함.
  • 청구인은 2010. 7. 9. 피해자 상가에 단전 조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함.
  • ○○전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기공급 정지 및 해지 예고를 받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전 조치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단전 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는 소유권 취득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함.
    •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짐.
    •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단전 예고를 하였음.
    • ○○전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체납 독촉을 받고 있어 건물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단전 조치가 불가피했음.
    • 피해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피해자가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단전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더라도 명백한 관리비 부분은 납부했어야 함.
    • 따라서 청구인의 단전 행위는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소유예처분의 위법성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단전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피해자의 관리비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건물 관리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 이는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관리규약의 명시적 규정, 관리단 결의, 사전 예고, 그리고 건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관리비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전 조치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단정하는 것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남용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음.
  • 이는 건물 관리 주체가 체납 관리비 문제에 대응할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형사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청구인의 단전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단전행위는 건물의 관리규약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건물관리자인 청구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전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사건
2010헌마7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구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결정일
2012. 3. 29.

주 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년 형제18975호 업무방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10. 11.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0년 형제18975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의 상무인 손○수, 위 회사의 관리소장인 한○철과 공모하여, 2010. 7. 9. 10:00경 경기 시흥시 ○○동 1882-3 “○○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 소유의 지하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56,216,27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전기를 단전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0. 9. 30.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입점주들이 납부하지 않은 미납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4,000만 원 남짓이나 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전관(이하 ‘○○전관’이라 한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몇 달째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물론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2개월간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의 및 임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차례 단전조치 예고가 포함된 체납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관리비 부과 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0. 7. 9. 단전 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건물관리인으로서 ○○전관과 이 사건 운영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해자의 지위 청구인은 ○○전관의 대표이사인바, ○○전관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 15.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고 2010.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중이던 청구외 함○석이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있는 물품들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점유인도를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상태는 적어도 2011. 6. 22.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26.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기1207). 한편, 피해자는 2010. 6. 26. 청구외 최○민과 이 사건 상가를 2010. 7. 7.부터 2012. 7. 6.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2쪽).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2010. 4. 9.자 단전조치 해제 결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비 2개월을 미납한 입점주는 1차로 내용증명으로 납부독촉 후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속 미납시 예고 후 단전, 단수 및 주차장 등 공용시 설 사용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수사기록 75쪽), 이 사건 상가는 전 소유자의 계속된 관리비 체납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단전조치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0. 3. 30.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단전조치 해제를 건의하자,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10. 4. 9. ‘오늘이 4월 9일이니 일단 전기를 공급하되 새로운 소유자(피해자)가 6월 9일까지 발생하는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단전’하도록 결의하였으며(헌법소원청구기록 5-7쪽), 위 결의에 따라 ○○전관은 2010. 4. 10.부터 다시 이 사건 상가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다만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사용·수익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전관은 안전상 조치로 단전하였다가 임차인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스위치를 올려 전기를 공급해 주었다(수사기록 125-126, 133쪽). (3) 체납관리비에 대한 납부독촉 및 단전조치 그러나 피해자는 단전조치가 해제된 이후의 관리비(2010. 4월 분 및 5월 분)도 납부하지 않으므로, ○○전관(대표이사 청구인)은 피해자(대표이사 황○숙)에게 수차례에 걸쳐 체납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4차 최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0. 7. 9.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4) 관리비 액수에 대한 다툼 한편, 피해자는 ○○전관의 계속된 독촉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만 승계하는데, 청구인은 공용관리비 범위에 들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고, 처음에는 금 76,759,664원을 청구하였다가 나중에는 금 56,216,275원을 청구하는 등 청구금액을 자주 변경하여 관리비 액수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 청구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미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5-26쪽). 이에 ○○전관은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 번영회의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고, 관리비 청구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 및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처음 최고한 금액에서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제외하고 다시 관리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이며, 민사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미납된 관리비를 공탁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이상 단전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통보하였다(수사기록 27, 29, 30쪽). (5) 한국전력의 ○○전관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독촉 ○○전관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바, 한국전력은 ○○전관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2개월 이상(2010. 5, 6월분)을 체납하자, ‘2010. 7. 말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이 정지되고, 요금미납으로 해지 후 재사용하려면 미납요금 외에 별도로 재공급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취지의 전기공급 정지 및 전기요금 보증 안내서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98쪽). 또한 이후에도 ○○전관이 계속하여 전기요금 2개월 이상(2010. 7, 8, 9월 분)을 연체하자, 한국전력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전기사용계약 해지예고서를 두 차례 더 ○○전관에 발송하여 미납 전기요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헌법소원심판청구기록 56, 57면). 나. 쟁점 및 판단 (1)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단전조치와 정당행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곧바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나) 법원 판례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28조 제2항에 “관리비 2개월 미납한 입점주는 1차로 내용증명으로 납부독촉 후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속 미납시 예고 후 단전, 단수 및 주차장 등 공용시설 사용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2011.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단전조치가 있었던 2011. 7. 9.까지 한 차례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10. 4. 9. ‘이 사건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되,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가 2개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결의 없이도 ○○전관에서 단전하도록’ 결의하였다. ③ 계속 미납할 시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체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시 단전·단수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④ 건물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전관은 계속된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었는바, 관리비 지급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 액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전액에 대한 납부를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입점주들에게 매번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건물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이다.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편, 피해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29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0. 1. 22.이나, 청구외 함○석의 무단점유로 적어도 2010. 6. 22.경까지는 이 상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2010. 7. 26.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며, 청구외 최○민과의 임대차계약도 2010. 7. 7.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이 위 기간(2010. 1. 22.부터 2010. 7. 7.경까지)동안 단전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점유조차 개시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단전조치로 인하여 위 건물의 사용·수익에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0. 4. 10. 단전조치를 해제하였고, 다만 이 사건 상가 내 사용·수익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안전상 조치로 단전하였다가 위 최○민 등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스위치를 올려 전기를 공급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25-126, 133쪽).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액수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 등 액수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관리비 부분만큼은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고지된 관리비 액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⑥ 소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단전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건물관리자로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비록 청구인이 단전조치를 통하여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조치시 정당행위를 인정한 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의 단전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피해자의 관리비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건물관리자인 청구인이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관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전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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