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구인 ○○교육대학교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명단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가.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고, 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중 [별표2] 제1호에 관한 부분과 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2007. 10. 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로 개정되고, 2011. 6. 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