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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일부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의적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권리보호이익이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제3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326조 제1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 나. 헌재 1995. 12. 28. 95헌마166, 공보 13, 158, 헌재 2000. 7. 20. 99헌마186, 공보 48, 680, 681, 헌재 2000. 8. 31. 99헌마250, 공보 49, 749, 750

사건
2010헌마7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탁○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0. 0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고,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탁○태의 아버지로서,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 박○민, 황○현, 장○현, 이○복, 정○영을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들인바, (1) 피고소인 황○현, 이○복, 정○영은 공동하여, 2003. 5. 26. 20:0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소재 학생야영장 막사 안에서, 피고소인 황○현이 피해자 탁○태에게 좌석을 양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2) 피고소인 정○영은 2003. 5. 27. 11:00경 위 야영장 막사 안에서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고, (3) 피고소인 이○복, 정○영은 공동하여, 2003. 6. 20. 22:00경 포항시 북구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야간자습시간에 피해자가 떠들었다면서 시비를 걸어 피고소인 이○복은 탁○태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소인 정○영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고, (4) 피고소인 이○복, 정○영은 공동하여, 2003. 6. 21. 12:00경 위 ○○고등학교 교실 앞에서, 전날 자율학습시간에 피해자가 떠들었다고 시비를 걸었을 때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이○복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소인 정○영은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5) 피고소인 정○영은 2003. 6. 23. 10:30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 농구코트 옆에서 체육수행 능력 평가시험준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은 채 만 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6) 피고소인 박○민, 황○현, 장○현은 공동하여, 2003. 6. 30. 17: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문학시간에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고소인들이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피고소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박○민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찬 후 손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소인 황○현은 피고소인 박○민의 폭행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소인 장○현도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3. 7. 4. 20:50경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뇌지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다발성찰과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2. 13. 각하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2008형제21020호)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 6. 9.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09불항제322호), 재항고하였으나 2009. 12. 28. 각하되자(대검찰청 2009불재항제1070호), 2010. 2. 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폭행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바(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 그런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인바,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6. 5. 25.부터 2006. 6. 22. 사이에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박○민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헌재 1995. 12. 28. 95헌마166, 공보13, 158). 그런데 박○민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은 이미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고합80)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헌재 2000. 7. 20. 99헌마186, 공보 48, 680, 681 ; 헌재 2000. 8. 31. 99헌마250, 공보 49, 749, 750 참조). 다. 황○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 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황○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은 2008. 1. 1. 이후에 최초로 불기소처분 된 사건이고, 청구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라.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 청구인은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장○현에 대한 폭행치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