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0헌마671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3항등위헌확인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대전 동구 ○○동 274-1에 있는 공동주택인 ○○타운의 입주자로, 2009. 5. 5. 임기 2년의 동별 대표자, 2009. 11. 13. 임기 2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청구인은 그 임기 중인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되자,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4항 제5호, 제9호, 제7항, 제51조 제1항, 제58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고,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 제55조의4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0. 7.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제4조, [별표 4]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모두 법률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그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법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정하고(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건설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제4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입주자가 건설 사업주체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43조 제3항).
그렇다면 법률상 청구인이 지적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앞서 본 바와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자기관련성
그런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4개동 80세대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동주택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