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2010헌마62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위헌확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망 서○봉은 1940년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된 후 1940. 12. 17. 일본에서 사망하였으며, 2005. 6. 28.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청구인은 2009. 2. 1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제동원희생자인 망 서○봉의 유족으로 인정받고, 2009. 5. 29.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받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2010. 7. 2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인 망 서○봉에 대한 위로금 2천만 원을 그 유족인 청구인 외 7인에게 각각 2,500,000원씩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로금의 액수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으로 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관련조항]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 친족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손자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0. 3. 22. 법률 제10143호)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위로금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입은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사망으로 인해 희생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이상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94; 헌재 2011. 12. 29. 2009헌마182등; 헌재 2012. 7. 26. 2011헌바352 참조).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은 위로금 등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지 않고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일부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다(제3조). 선례와 위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 상의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받은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 상의 위로금을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로 이해하는 이상, 그 위로금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의 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