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유○희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913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913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위원들로서, 2009. 6. 5. 경부터 2009. 7. 11. 경까지 아래와 같이 고소인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그 신용을 훼손하였다.
① 청구인 유○희는 청구외 김○삼과 함께 2009. 6. 5. 경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 부착한 전단지를 떼어내는 한○훈을 제지하며 방해하였다.
②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화, 김○삼과 함께 2009. 6. 6. 경부터 2009. 6. 26. 경까지 전세계약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한 전세계약자들에게 ‘사기분양, 부실시공’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③ 청구인 유○희, 김○화는 청구외 김○삼과 함께 2009. 6. 7. 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지하 1층 출입구를 막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전세계약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④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화, 김○삼과 함께 2009. 6. 15. 경 및 2009. 6. 25. 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2동 사이와 101, 102, 106동 출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전세계약자들의 방문을 방해하였다.
⑤ 청구인 김○화는 주민 5명과 함께 2009. 6. 19. 경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102동 1804호를 방문한 전세계약자에게 엘리베이터 내에서 전세계약을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
⑥ 청구인 김○화, 김○직은 청구외 김○삼과 함께 2009. 6. 21. 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출입문을 막고 전세계약자의 집 구경을 방해하였다.
⑦ 청구인 김○화는 청구외 김○삼과 함께 2009. 7. 3. 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803호 내에서 전세계약자들을 상대로 사기분양이라고 고지하며 집 구경을 방해하였다.
⑧ 청구인 신○성은 주민 7명과 함께 2009. 7. 11. 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매곡동 부동산사무실에 들어가 전세분양을 소개하지 말라며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고소인 회사가 시공,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 11. 무렵 분양받고 2008. 7. 무렵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로서, 고소인 회사의 분양 당시의 기망행위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며, 고소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평화롭게 배포하였을 뿐이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위계로, 또는 방문자들의 출입을 막는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그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가. 피의사실 ①항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2009. 6. 5.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이 있는 105동 1층 출입구 벽에 분양사무실 출입 안내를 위해 부착해 놓은 안내표지판에 사기분양, 부실시공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 붙어 있어, 분양사무실 직원인 한○훈이 이를 떼어내자, 청구인 유○희, 청구외 김○삼 등 입주자 10여명이 몰려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유○희가 한○훈에게 “왜 남의 전단지를 떼어 내느냐”고 언성을 높여 한○훈과 10분 가량 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9, 52, 61, 81, 131, 267, 281, 325면).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유○희는 고소인 회사의 분양 당시의 기망행위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훈이 분양사무실 안내표지판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어내자 이에 항의하면서 한○훈과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서, 청구인 유○희와 함께 항의한 입주자들은 노인과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한○훈은 김○기, 정○석, 김○정 등 다른 분양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있었고,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를 벌인 시간도 10분 가량에 불과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유○희의 행위가 한○훈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의사실 ①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 또는 법리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의사실 ②항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책회의의 운영위원들인데, 입주자대책회의의 회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 회사의 전세 반대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여, 2009. 6.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첫째, 다사역에서 다사읍사무소 사이의 도로를 마치 고소인 회사가 건설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고, 시·군청에 분양률이 70%에 가깝다고 허위 통보를 하였으나 실은 미분양률이 80%에 가까우며,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허위 홍보하였으나 거짓이었으므로 사기분양이고, 둘째, 이 사건 아파트는 층간 소음 등 소음이 심각하고, 보일러에 하자가 있고 난방비가 비싸며, 부엌 개수대 등 시설이 부실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지하주차장 등의 누수가 심하며, 차량통제시스템 및 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조경수가 고사하며,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고, 옥상등과 같은 조명시설도 부족한 부실시공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 개고생이니,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판단하라, 강력투쟁 전세저지, 사기분양·부실시공만 하는 고소인 회사에 속을 것인가 전세보증금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악덕기업인 고소인 회사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고 한다)를 전세계약 방문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8, 53, 71, 82, 92, 102, 112, 122, 134, 145, 221, 227, 267, 274, 283, 303, 322, 325, 607, 612면).
(2) 판단
(가)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의미와 판단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청구인들이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전세계약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만으로 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상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분양사무실 직원인 김○기, 정○석은 고소인 회사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그들이 교부한 분양홍보인쇄물에는 다사역에서 다사읍사무소 사이에 도로가 신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 안에도 위 도로가 표시된 사진이 전시되었으나, 위 도로는 대구광역시가 건설공사를 시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통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대상지 위치 현황도에 대구도시가스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어 지역난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근 지역이 체육공원 예정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역난방이 되거나 또는 체육공원이 들어서지도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2007. 1. 을 기준으로 60. 3%라고 관공서에 통보되어 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나, 실제 분양률은 2008. 9. 무렵까지도 21. 82%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책회의와 고소인 회사 사이에 2009. 3. 경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밖에도 공용부분의 경우 지하 주차장 누수, 마감 불량, 지반 침하, 배수 불량, 균열, 조경수 고사 등의, 전용부분의 경우 배수 불량, 층간 소음, 균열과 곰팡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기록 30∼91면, 수사기록 160∼208, 420∼605면).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 중 사기분양, 부실시공, 입주하면 개고생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판단하라, 강력투쟁 전세저지, 한일건설에 속으시렵니까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렵니까 등의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사실의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이거나, 또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의사실 ②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 또는 법리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의사실 ③항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김○기, 정○석의 진술을 피의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은 듯하나, 위 각 진술 내용은 불특정 입주자들의 행위로 되어 있고 청구인 유○희의 행위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석은 청구인 김○화는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행위한 사람은 청구인 김○화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달리 청구인 유○희, 김○화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의사실 ③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의사실 ④항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2009. 6. 15.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출입구 및 101동과 102동 사이의 도보 통행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그 철조망 옆에는 사기분양, 부실시공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입주자대책회의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철조망 일부에는 ‘부실시공 한일건설’이라고 기재된 리본이 묶여 있는 사실, 입주자대책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2009. 6. 15. 자로 정문 초소 입구와 101동과 102동 사이의 출입구는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아 도난사고와 외부인 출입이 빈번하므로, 당분간 폐쇄하고, 향후 정상적으로 경비원이 배치되고 주차관제시설을 가동하면 즉시 개방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1, 14, 17, 21, 36, 62, 265, 268, 288, 613면).
(2) 판단
먼저, 청구인들이 철조망 설치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청구외 김○삼이 자신이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25면) 청구인들을 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철조망 설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인지, 그 회의에 청구인들이 참가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철조망 설치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의사실 ④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 인정 또는 법리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의사실 ⑤항에 대한 판단
(1) 현수막 설치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세입주불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이 2009. 6. 19.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외벽에 설치되었고, 그 현수막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회비를 갹출하여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1, 63, 289면).
그러나 피의사실 ②항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기재 내용 또한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은 데도 높은 것처럼 허위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전세계약 체결 이후 차질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용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전세계약자에 대한 고지 부분
피청구인은 정○석의 진술을 피의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은 듯하나, 정○석은 청구인 김○화는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행위한 사람은 청구인 김○화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의사실 ⑤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 또는 법리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피의사실 ⑥항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김○직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직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정○석의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54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행위는 2009. 6. 무렵부터 2009. 7.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때마다 참가자들을 달리 하였는바, 정○석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을 하면서 날짜와 참가자, 구체적인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정○석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민원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76면), 그가 작성한 민원일지(수사기록 268면)에 2009. 6. 21. 당일은 물론 그 전후로 청구인 김○직과 관련한 기재가 없다.
(2) 청구인 김○화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정○석의 진술을 피의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은 듯하나, 정○석은 청구인 김○화는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행위한 사람은 청구인 김○화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청구인 김○화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의사실 ⑥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피의사실 ⑦항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정○석의 진술을 피의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은 듯하나, 정○석은 청구인 김○화는 모르는 사람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행위한 사람은 청구인 김○화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의사실 ⑦항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 인정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 피의사실 ⑧항에 대한 판단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경찰의 의견서(수사기록 242면), 김○기의 진술(수사기록 22면, 64면) 및 정○석의 진술(수사기록 55면, 612면)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의견서와 김○기의 진술은 모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 업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특히 경찰이 부동산중개업소 업주에게 확인한 내용은 그 행위자가 청구인 신○성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정○석의 진술 또한 위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소 업주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그 싸움의 내용 등은 나중에 부동산중개업소 업주에게서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자료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공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신○성이 일관되게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수사기록 121면, 322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의사실 ⑧항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