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 사건의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 피청구인이 2010.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중 ‘속기록 등의 폐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