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57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 요약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아님.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0. 8. 19.자 기소유예처분(2010년 형제77664호)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함.
  •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유의 판단 기준

  •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명이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명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음.
  •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명이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표명은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권한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처분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둠을 시사함.

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사건
2010헌마579 .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이○영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1. 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19.에 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64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한 서면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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