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11. 10:00경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작업인부 17명이 부동산 명도집행을 위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2010. 4. 14.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고지하였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것은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인권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09-진인-005096)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9. 10. 주위적으로 위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및 작업반원들이 청구인의 아파트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온 행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이 있었던 2009. 12. 11. 권리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9. 10.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개시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당사자가 표시된 집행권원이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받을 사람에게 송달될 것을 요구할 뿐, 달리 집행당사자에게 특별한 방식에 따라 예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39조 제1항),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권원의 송달 이외의 예고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 명도집행의 경우 청구인 등 입주자를 아파트에서 퇴거시키고 집기 등을 집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작업반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