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554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각하
객관적 자료 없는 주장만으로 보상입법 의무 도출 여부
결과 요약
-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 국가에 보상입법 제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경 진안 경찰과 진안 치안대가 공비토벌작전 명목으로 마치부락 가옥 전부를 소각했음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경찰의 건물 소각이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보상법률 제정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또한,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가 불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행위의무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객관적 자료 없이 보상입법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
-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하여 청구인과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 발생 여부, 경위, 결과,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음.
-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있었거나 헌법해석상 국회에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68
-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조 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법부작위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국가의 보상입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국가의 입법 의무 발생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판시사항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있었거나 헌법해석상 국회에게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항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 있는 마치부락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경 진안 경찰과 진안 치안대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마치부락의 30여 세대를 인근 마을로 소개시킨 후 가옥 전부를 소각하였음에도(이를 이하 ‘마치부락 소각사건’이라 한다) 60년이 넘도록 국가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경찰이 치안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소각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건물 소각은 평시의 재산권의 수용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가에게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소각행위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가사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국가의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행위의무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되는바, 국가가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우선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국가에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입법 제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1, 9;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공보 제115호, 677 참조).
그런데 이른바 ‘마치부락 소각사건’에 대하여 헌법에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한 바 없고,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건의 발생 여부나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결과나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헌법해석상 국회가 청구인의 주장만을 전제로 보상 또는 배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