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퇴사한 근로자 김○균에게 임금 1,038,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김○균에게 임금 지급을 위해 여러 차례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김○균이 응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김○균은 청구인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절하며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피력함.
청구인은 김○균에게 지급할 임금 액수에 대해 김○균과 다툼이 있었으며, 양측 모두 근로계약을 근거로 각자의 주장을 펼침.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김○균의 처벌 의사 확인 수사보고만 첨부한 채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성 및 수사 미진 여부
법리: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음.
판단:
청구인과 김○균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양측 모두 근로계약을 근거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김○균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조차 검토하지 않고, 김○균의 처벌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수사보고만 첨부한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청구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체불임금을 고소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여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함.
검토
본 판례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임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강조함.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을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협조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청구인과 고소인 사이에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실시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고소인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조차 제출받아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수사보고만 첨부한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 126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171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0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태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1. 9. 29.
주 문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1208호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5.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120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수원구 장안구 조원동 소재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 28.부터 2.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김○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1,0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8.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김○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우편도 여러 번 보내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김○균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을 위하여 김○균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으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내용증명 우편을 수회 발송하는 등으로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균은 청구인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수령거절하며 청구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을 기소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판 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수사기록에 첨부된 고소인(김○균)에 대한 진술조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탁서 등의 각 기재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주식회사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주택설비를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수주 받아 기존에 태양광 설치자들에 대한 만족도 관련 설문 조사를 위해 김○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김○균은 2010. 1. 28.부터 일하였는데 중도에 더 이상 조사업무를 못하겠다며 2. 24.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
(2) 청구인은 김○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3. 2., 3. 8. 및 4. 13. 3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 외에도 2010. 2. 24., 2. 25., 2. 27. 그리고 4. 6.에 걸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010. 3. 2.자 내용증명 서신을 통해 김○균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374,832원과 조사수당 500,000원을 지급할 금액으로 제시한 반면에, 김○균은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뒤 수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조사수당 500,000원과 임금 1,038,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소 제기 후에 인천지방법원에 금 1,038,000원을 공탁하였다.
(4)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김○균에 대한 수사보고만 첨부하였을 뿐 다른 추가 조사 없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종전과 없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체불임금을 고소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여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3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과 김○균 사이에 청구인이 김○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양자 모두 자기가 주장하는 액수의 근거로 상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드는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등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양자 간의 대질신문의 실시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청구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김○균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조차 제출받아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수사보고만 첨부한 채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