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사기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수사 당시로 보아도 정상이 아니고,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그 이후 뇌수술에 의하여 호전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행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심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기소하였던 김○섭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 기재와 달리 장해 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거나,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건
2010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류○기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판결선고
2012. 06.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5. 2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형제129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형제129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 1. 27. 주식회사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처 김○섭과 공모하여 2004. 5. 21. 증상을 과장하여 발급받은 1급 장해진단서를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제출하여 2004. 6. 21. 부터 2009. 11. 20. 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331,819,8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기의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8.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김○섭에 대하여 위 혐의와 더불어 다른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하였는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314), 위 사건에서 다른 보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2011노1900),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사고로 인하여 두부외상후 기질적 뇌증후군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급 장해 판정을 받게 된 것이지,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장해등급표상 4급 이상은 보호자나 당사자의 이야기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감정의의 장해 등급 판단 과정을 그르치게 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후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걸어다니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보험사 및 경찰에서 청구인의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해진단 후 특별한 재활치료가 없었음에도 자동차운전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김○룡 역시 ‘장해등급 1급 3항의 경우 자동차운전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걸어서 병원에 입·퇴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 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진단 당시 청구인의 과도한 행동에 속아서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담당한 의사 박○준은 ‘장해등급 1급 3항 판정이면 재활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섭과 공모하여 장해진단서 발급과정에서 과장된 언행으로 의사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술을 받은 전력, 처 김○섭을 기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쟁점 및 사건 경과 (1) 이 사건 피의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삼은 내용은,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2004. 5. 18. 청구인이 1급 장해 판정을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등급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청구인에 대한 치료경과를 잘 모르는 영남대병원 의사 김○룡에게 사고 휴유증이나 제반 증상을 속여 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과장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교보생명에 제시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따라 이 사건 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3. 높이 3-4 미터 되는 콘크리트 보에서 떨어져 급성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청송군보건의료원을거쳐2003. 10. 13. 부터 2003. 10. 18. 까지 안동병원에 입원하여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2003. 10. 18. 부터 2003. 11. 12. 까지 영남대병원에 입원하여 뇌좌상, 급성뇌경막외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수종 등의 치료를, 2003. 11. 12. 부터 2003. 12. 2. 까지 안동한방병원(안동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뇌좌상, 외상성 경막내외 출혈, 외상성 내실질내 출혈 등의 치료를, 다시 2003. 12. 2. 부터 2004. 1. 20. 까지 안동병원에 입원하여 두피하 농양 등의 치료를 각 받았다. (나)청구인의 처 김○섭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강○남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교보생명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5. 4. 영남대병원에서 신경학적검사, 재활의학과 검사, 심리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MRI, CT 등 장해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았다. (다)영남대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담당하였던 의사 김○룡은 2004. 5. 18. 위와 같은 검사결과, 입원기록, 진료기록 및 청구인에 대한 문진결과를 근거로 “상기인은 현재 중증의 지남력장애와 판단력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황폐화된 상태이고, 기억력장애와 감정조절능력의 장애로 인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양측 상하지의 부전마비(Grade Ⅳ)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심리검사상 지능검사는 실시 불능 상태이고 사회성숙지수(SQ)는 17로 평가됨,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참조: Mcbride table 14 두부, 뇌, 척수손상항 Ⅸ-B-4)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청구인은 2004. 5. 21. 김○섭을 통하여 교보생명 안동 고객프라자에 대하여 2003. 10. 13. 추락사고로 1급 장해를 입었으니 무배당단체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마)교보생명은 위 장해진단서와 안동병원, 영남대병원의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영남대병원 담당의사 김○룡의 소견서 및 청구인에 대한 면담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장해 1급 3항에 해당한다는 보험금지급심사를 한 후, 2004. 6. 21. 부터 2009. 9. 22. 까지 매월 510여만 원 씩, 총 331,819,807원을 지급하였다. (바)그 후 청구인은 두피에 고름집이 생겨 2004. 6. 30. 부터 2004. 7. 6. 까지 안동병원에 입원하였고, 2004. 11. 3. 안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04. 11. 5. 2차 수술을 받고 2004. 11. 24. 퇴원하였으며, 그 후 특별한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최근까지 거의 매달 안동병원에서 뇌내출혈후유증, 두강내 고름집 및 육아종,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기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입원 및 수술치료 등을 받아왔다. (사) 한편, 청구인이 1999. 1. 27. 가입한 무배당단체보장보험 보험약관에서는 장해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장해등급분류상 1급 장해를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고, ‘항상 간호’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 동작 제한 정도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이란 ㉮ 이동 동작, ㉯ 음식물 섭취 동작, ㉰ 옷 입고 벗기 동작, ㉱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 목욕을 의미한다. 나. 관련 증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사기록상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①청구인은 사고 직후 안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영남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다시 안동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치료경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안동병원이 아닌 영남대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② 청구인이 2004. 7. 6.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퇴원환자 간호기록에 “퇴원방법: 걸어서, 활동상태: 양호, 배변관리: 혼자서, 의사전달능력: 양호, 퇴원 후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782면), ③ 청구인이 2004. 11. 24.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퇴원환자 간호기록에도 “퇴원방법: 걸어서, 활동상태: 양호, 배변관리: 혼자서, 의사전달능력: 양호, 퇴원 후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 퇴원시 질병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857면), ④ 청구인이 2005. 8. 10.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퇴원환자 간호기록에도 “퇴원방법: 걸어서, 활동상태: 양호, 배변관리: 혼자서, 의사전달능력: 양호, 퇴원 후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 퇴원시 질병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949면), ⑤ 청구인이 2005. 8. 13.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퇴원환자 간호기록에도 “퇴원방법: 걸어서, 활동상태: 보통, 배변관리: 혼자서, 의사전달능력: 양호, 퇴원시 질병에 대한 이해도: 이해함”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수사기록 992면), ⑥ 청구인은 2005. 12. 29. 경 직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08. 8. 4. 문경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통과하였으며, 2009. 6. 경에 독립보행 등이 가능하고, 단독으로 일반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사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어느 정도의 거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퇴원 후 병원 등에서 특별한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급 장해진단을 받은 후 불과 1년 6개월여 만인 2005. 12. 경에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1)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①청구인이 영남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구인도 가능한 한 규모가 큰 대구 소재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남대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영남대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이 2003. 10. 18. 영남대병원에 입원할 당시 간호력 일반정보 란에 “걸어서 입원(Ambulatory)”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레지던트가 기록한 병력 부분에는 “안동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의식이 깨지 않아서 더 치료받기 위하여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사고 조사보고서에도 안동병원 수술 후 의식이 없어 응급실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안동병원 퇴원환자 간호기록에도 들것에 실려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일반정보 란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51, 160, 580, 1035면), ③청구인이 2003. 11. 12. 영남대병원 퇴원 당시 작성된 퇴원요약 기록지에 의하면 “의식수준 명료(alert mentality)”로 기재되어 있지만, 의사 김○룡은 김○섭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말을 못하고 지적 판단이 없어도 눈을 뜨고 있으면 ‘명료(alert)’라고 기록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심판기록 87면), ④안동한방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1. 12. 안동한방병원 입원 당시 휠체어를 통해 입원했고, 퇴원환자 간호기록에도 2003. 12. 2.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33, 634, 1037면), ⑤의사 김○룡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력이나 퇴원일지 등은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데,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퇴원하는 경우에도 간호기록지에 ‘걸어서 퇴원’이라고 기재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4. 7. 6. 안동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작성된 퇴원환자 간호기록에 퇴원 후 본 질병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퇴원 후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예”라고 기록되어 있어, 위 간호기록의 내용을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782면, 심판기록 87면), ⑥ 의사 김○룡은 김○섭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청구인에 대한 안동병원 및 영남대병원 각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초 안동병원 입원 당시인 2003. 10. 13. 양쪽 동공이 열려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사망 직전 상태로 중한 상태이며, CT소견으로 보아도 상당히 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장해진단서 발급 후 6개월이 지난 2004. 11. 5. 안동병원 진료기록에도 양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미세한 동작이 되지 않고 언어장애가 있고, 호흡이 가쁘다고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인 진료기록으로 보아 당시 류○기가 장애 1급 진단을 받을 만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심판기록 87면), ⑦ 의사 김○룡은 김○섭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촉진, 문진 등의 방법으로 점검한 뒤, ‘청구인의 상태가 재판 당시의 상태로 보아도 정상이 아니고 52% 이상의 장애가 나와 장애 2급 정도는 된다’고 증언하고,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4-5년 후에 운전을 하고 독립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심판기록 88면), ⑧청구인이 안동병원에서의 2차 뇌수술 후 상태가 장해진단 당시의 예상과 달리 호전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⑨ 청구인의 처 김○섭은 청구인이 2004. 11. 5. 경 2차 뇌수술을 받은 이후 청구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 주민인 이○광, 류○종, 조○균 등도 ‘청구인이 혼수상태였으나 꾸준히 운동을 하여 그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73-1482면), ⑩ 청구인과 김○섭이 영남대병원 담당의사 김○룡에게 청구인의 상태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였다고하더라도,김○룡이위재판과정에서‘CT나 X-ray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의견은 참고자료로 청취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심판기록 88면), ⑪ 교보생명 직원인 강○태는 경찰에서 “보험금 청구 당시 1차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이○철이 ‘청구인이 면담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도 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면), ⑫ 교보생명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의무의 유무 및 보험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스스로 진료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담당 의료진을 면담한 뒤, 자문의사의 의료자문 및 현장조사 등 일련의 보험금지급심사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해에 대한 평가가 보험금 청구를 전후한 의료기록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에게 적정한 판정 시점에 관한 의견을 구하여 판정을 유보하거나 장해 판정을 다시 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적어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심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⑬ 청구인과 김○섭이 청구인의 증상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태가 2004. 5. 18.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을 무렵 영남대병원 의사 김○룡 작성의 장해진단서 기재와는 달리 장해 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부당하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청구인과 공범관계인 김○섭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기소하였던 김○섭에 대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위와 유사한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고단314), 그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섭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한 청구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한 조사를 더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