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주식회사 ○○건설 2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담당변호사 ○○○ ○ ○○)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인바, 고양시장이 발행하는 월간 시정소식지인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2008년 8월호에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 아파트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위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5. 7.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허위·과장광고로서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0. 6. 16.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경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2010누17344) 한편, 2010. 8. 16.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2. 이 사건 경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
2. 관련 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경고는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피청구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 점,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향후 청구인들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참작되는 점,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 0. 5점을 부과 받게 되는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4회 조치부터는 기본과징금이 가중되는 점,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고시의 개정 이후에는 피청구인의 경고가 침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 점,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경고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 경고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경고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