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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존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가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검사가 기존 열람명령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소극적 요건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 자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명령의 피청구인은 당해 공개명령 신청사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의 공개명령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직접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사건
2010헌마493,54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확인
청구인
김○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0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대는 2009.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09고합57)에서 “2009. 5. 초순, 2009. 6. 중순, 2009. 6. 26. 각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위 청구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는 열람명령을, 청구인 이○수는 같은 날 같은 법원(2009고합56)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2009. 6. 13. 그 제자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함께 위 청구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는 열람명령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들은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2009. 9. 11. 확정되었다. (2) 2010. 7. 23.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기존에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법 제39조의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명령을 집행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바, 청구인들은 관할 경찰서에서의 열람 대상자에서 정보통신망 공개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청구인 김○대는 2010. 8. 9., 청구인 이○수는 2010. 8. 30.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중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 에 대한 부분(청구인들은 위 부칙 제3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하기로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열람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검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다)에 청구하여 그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제3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집행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이미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 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공개명령’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공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기존 열람명령 대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의 공개명령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만을 그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열람명령과 달리, 위 각 사유에 더하여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의 예외 사유 또는 소극적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개명령과 청구인들이 종전에 받은 열람명령의 요건이나 고려요소가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혹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존의 열람명령 대상자가 기계적, 자동적으로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검사가 기존 열람명령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이 앞서 본 것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국민에게 그 합헌성이 의심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우선 범한 후 그 적용·집행행위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공보 제176호, 84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자체로 직접 국민에게 어떤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관철시키는 것이 형벌 조항의 경우와 같이 국민으로 하여금 먼저 위반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개명령의 피청구인은 당해 공개명령 신청사건에서 공개명령 청구의 당부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의 공개명령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