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3. 2. 선고 2010헌마49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흠결 여부

결과 요약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주식회사 □□텔레콤 및 전·현직 대표이사를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은 2009. 6. 16. 위 혐의에 대해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9278호)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10. 1.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음.
  • 법리: 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해당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보충성의 예외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함.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참조)
  • 판단: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과거 유사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이력이 있더라도, 개별 사건의 재정신청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보충성의 예외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이는 헌법소원심판이 최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동일한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0헌마4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유)로고스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0. 3.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텔레콤 및 전·현직 대표이사 남○, 정○재를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2009. 6. 16.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9278 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10. 1. 25.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특허권 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기존의 불기소처분(2009. 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4734호)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787)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4 참조).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종대(재판장) 조대현 이동흡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