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2]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 21. 오○만 내지 199. 추○신, 205. 진○덕 내지 274. 인○환, 277. 홍○호 내지 380. 김○호의 심판청구와 [별지1]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들 및 [별지2]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 1. 우○홍 내지 20. 김○기, 200. 정○관 내지 204. 김○길, 275. 박○기, 276. 진○욱, 381. 정○ 내지 388. 김△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별지1]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들 및 [별지2]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 1. 우○홍 내지 20. 김○기, 200. 정○관 내지 204. 김○길, 275. 박○기, 276. 진○욱, 381. 정○ 내지 388. 김△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지1]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 부칙 제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