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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 그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청구인과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청구인이 반격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폭행사건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들만으로 청구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사건
2010헌마4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2012. 07. 26.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1. 30.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996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검찰청 2009형제99633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8. 16. 15: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태○용과 시비를 벌이던 중, 태○용이 청구인의 왼쪽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좌측 안면 박○창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백○숙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뇌진탕 등을 가하자, 태○용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7.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를 받았던 청구인의 윗층 거주자 태○용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을 발견하고 다가와 갑작스럽게 폭행한 사건으로서, 그때 청구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태○용에게 반격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는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태○용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이 있을 뿐인바, 태○용의 진술은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 역시 그 기재 내용이 부정확한바, 위 증거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거쳐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은 청구인이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태○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피의사실의 존부 자체이다.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거로는 ① 경찰에서의 태○용의 진술, ②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태○용의 진술 (가) 태○용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백○숙과 몸싸움을 하던 중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사건 당시 청구인은 아파트 현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태○용이 청구인에게 다가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에 대해 왜 항의하였느냐고 따지면서 내려진 운전석 창문 틈을 통해 오른쪽 주먹으로 청구인의 왼쪽 얼굴을 갑작스럽게 수차례 내리쳤다. 청구인의 처 백○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짐을 나르고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 말렸으나 백○숙도 태○용으로부터 머리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태○용의 오른팔을 물어 제지하였다. 청구인은 그 틈을 타 겨우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때에는 몸싸움이 없었으며, 그 사이 아파트 경비원 등이 나와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은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태○용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기도 한다. 즉, 폭행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어떻게 공격과 반격을 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는다. 우선, 태○용은 2009. 8. 16. 현행범인체포 당시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백○숙이 갑자기 자신을 할퀴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면). 그리고 2009. 8. 16.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청구인이 승용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세게 열어 썬바이저에 자신의 손이 부딪혀 다쳤고, 이에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백○숙이 멱살을 잡고 있던 자신의 팔뚝을 물었으며, 그리고 나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면). 그러다가 2009. 9. 6.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청구인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때 백○숙이 자신의 오른쪽 팔을 물어 백○숙을 밀쳐내니까 청구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어 자신의 오른손이 썬바이저에 부딪혀 상처가 났고, 이후에 서로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면). 요컨대, 태○용의 위 각 진술은 누가 처음에 이 사건 폭행을 촉발하였는지, 청구인이 승용차에서 내린 과정이나 시점이 어떠하였는지, 자신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백○숙이 자신의 오른팔을 문 시점이 청구인이 승용차에 앉아 있을 때였는지 아니면 승용차에서 내린 후였는지 등에 관하여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않다. (다) 한편, 태○용은 백○숙이 자신의 오른팔을 물고 왼팔을 붙잡자 오른쪽 주먹으로만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면, 86면). 그러나 그와 같이 행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태○용이 자신과 비슷한 키와 체격을 가진 청구인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를 정도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맞고만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태○용은 자신의 오른쪽 손에 난 상처가 청구인이 운전석 문을 세게 열면서 썬바이저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승용차(소나타3) 운전석에 붙어 있는 썬바이저의 높이는 1. 5m 정도이고 태○용의 키는 170cm 정도로서 태○용이 아무런 가격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손이 썬바이저에 부딪혀 다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태○용은 주먹으로 청구인만을 때렸을 뿐 백○숙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백○숙이 자신의 팔을 물어뜯어 이를 밀친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면). 그러나 백○숙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2면)나 청구인과 백○숙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태○용이 백○숙의 머리 부위를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태○용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태○용은 자신이 청구인 및 백○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수사기록 49면). (가) 그런데 태○용의 진술은 부정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태○용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맞았고, 청구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백○숙이 할퀴고 하여 목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3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왼쪽 팔과 몸, 머리를 한 대 맞았다고 하다가(수사기록 84면) 얼굴은 맞지 않고 머리와 팔만 맞았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수사기록 86면) 폭행의 주체 및 폭행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위와 같이 태○용은 경찰 피의자신문시 ‘얼굴을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내용에 ‘안면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모순된다. (나) 한편,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경추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청구인이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의해서는 목이 삐는 염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목 주변이 붉게 쓸리거나 긁히는 상처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태○용은 자신의 목이 삐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33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태○용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역시 목 주변이 붉게 쓸린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바(수사기록 24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경추부 염좌’와 태○용의 진술 및 상해 사진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소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에서의 태○용의 진술과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인정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태○용, 백○숙, 그 밖의 목격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