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0.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7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초등학교 교장인바,
2009. 3. 19. 15:00경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코리아의 대표이사 권○순으로부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도 호의적인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같은 해 5. 13. 16:00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권○순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0. 7. 7.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권○순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뇌물공여자인 권○순의 진술밖에 없다. 권○순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판사 또는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순은 2010. 7. 29.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탄원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2010. 8. 9. 이 사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
기소유예처분은 어떠한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처분을 유예하는 것인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단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과 같이 뇌물수수혐의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면, 번복 전후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를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헌법이 사법기능을 분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 권○순의 어느 진술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더 조사한 후에 유죄인지 여부를 다시 가리게 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