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판요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는 인도단행가처분과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공존하고 있는바, 먼저 인도단행가처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9. 5. 13. 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고시한 후 곧바로 관리소장직을 사직하고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고소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보면, 집행관이 이를 고시하였을 뿐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소인 직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1.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9년 형제5771호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중 공무상표시무효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3. 5. 청구인에게 아래의 피의사실과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9년 형제577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자인바, 청구외 김○기, 이○숙, 이○숙, 송○랑과 공모하여, 2009. 5. 14.경 및 5. 15.경 위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이던 고소인 정○화(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만 위 아파트에 출입시키고 고소인의 직원들 4명의 출입을 저지하여 고소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법원의 2009. 4. 27.자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카합34,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고시의 효력을 멸각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2009. 5. 13.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고소인에게 인도하고 관리소장직을 사직하였는바, 이 사건 피의사실의 범행일시인 2009. 5. 14. 및 5. 15.경은 청구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도 아니고 위 결정상의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0. 4. 26. 취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카합57 가처분이의).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09. 5. 7.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고시된 바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인 청구외 송○수는 청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9. 5. 13.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는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신분범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범행 당시 관리소장직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리소장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고소인 직원들의 아파트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과 청구인의 지위
고소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자로 2007. 6. 16.경부터 근무하여 왔다.
한편 청구외 이○숙을 운영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주식회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였는바, ○○주식회사는 2009. 2. 23. 청구외 임○준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2009. 4. 25. 위 임○준이 사직하자, 2009. 4. 27.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임명장, 기록 49, 209면; 회의록, 기록 35면; 위·수탁관리계약서, 기록 40면; 사직서, 기록 54면).
(2)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고시와 승계집행문
위 이○숙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송○수 등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17. 기각되었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카합84), 반면 위 송○수가 위 이○숙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소장 임○준을 상대로 제기한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등신청은 2009. 4. 17. 인용되었다(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2009. 5. 7.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송○수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관리소장 임○준은 송○수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관리사무소를 인도하고, 이○숙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정○화(고소인)가 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취지를 고시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새로 선임된 관리소장인 청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2009. 5.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고시하였다(고시, 기록 113, 114면; 사진, 기록 580면).
이에 청구인은 2009. 5. 13. 관리소장직에서 사임하였다(사직서, 기록 57면).
(3) 이 사건 피의사실
(가) 2009. 5. 14.자 범행
고소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청구외 윤○숙, 김○섭, 김○경, 김○덕이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8:40∼9:00경 각자 자기 차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려 하자, 위 이○숙 등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송○랑, 김○기, 이○숙)이 아파트 정문의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위 직원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1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돌아갔다(윤○숙, 김○덕 진술조서, 기록 590면).
당시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있었으며(사진, 기록 93, 95면;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 70면; 청구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200면), 아파트 출입문 차단기는 경비실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숙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613면).
(나) 2009. 5. 15.자 범행
고소인 직원들이 9: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하려 하자 위 이○숙 등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아파트 정문의 차단기를 내려놓고 열어주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도 위 입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차단기 옆에 서 있었다(사진, 기록 95-97쪽).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1) 증거관계의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이○숙 등이 고소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정문을 막고 서 있었던 2009. 5. 14.과 2009. 5. 15. 당시 청구인도 이들과 함께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8. 3. 경찰조사시 업무방해의 의도 없이 단지 경비실의 지인을 찾아갔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피의자신문조서, 기록 200-201면), 2010. 2. 18.자 검찰 조사시 위 이○숙이 “2009. 5. 14.과 2009. 5. 15.경 청구인, 송○랑, 이○숙, 김○기와 함께 아파트 출입문 앞에 서서 고소인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소인의 직원들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사람들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고소인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 뿐 고소인 외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자, 이를 들은 청구인이 “이○숙의 진술이 사실과 같다.”고 대답하였는바(이○숙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615-616면), 청구인 스스로 고소인 직원들의 출입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적인 증거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피청구인은 위 이○숙 등 공동범행의 피의자들과 당시 출입을 저지당한 고소인의 직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대질조사를 하는 등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의 점이나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관리소장직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고소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사실은 없으나 고소인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그 직원으로 지정한 김○경 등의 아파트 출입을 저지한 것은 고소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고소인의 아파트관리업무가 형법상 보호받는 업무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과 승계집행문의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다.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한 판단
(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과 공무상표시무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사건명은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으로 되어 있으나, 주문은 ‘1. 채무자 임○준(청구인으로 교체되기 이전에 ○○관리주식회사에서 임명한 관리소장)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시스템 주식회사 소속 관리소장 정○화(고소인)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인도단행가처분(주문 1항)과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주문 2항)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은 위 임○준의 승계인으로서 위 두 가처분의 효력을 모두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 5. 13. 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고시한 후 곧바로 관리소장직을 사직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관리사무소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고소인의 관리사무소 점유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인도단행가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아파트관리업무방해금지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관이 위 가처분 결정의 승계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였다는 점만 나타나 있을 뿐,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청구인이 위 가처분 결정 고시 후 단순히 고소인 직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비록 청구인이 고소인 직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음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여 고소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위반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 위 결정의 고시 이후 집행관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3)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공무상표시무효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공무상표시무효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