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 단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7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