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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사례

재판요지

입법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과 제11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부터 헌법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상 후자의 경우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열거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위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위 조문 중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부분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유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청원권 침해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8,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판례집 12-2, 399, 408

사건
2010헌마13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청구인
조○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선고
2011. 0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하여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청구의 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합434)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나21568)와 상고( 대법원 2007다74669)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2008. 7. 21. 대법원에 ‘위 항소심의 주심 판사와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각기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 왜곡 등으로 청구인에게 커다란 고통을 입혔으니 그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2008. 9. 24. 청구인에게 ‘위 청원 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인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외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08. 10. 22. 대법원에 위 청원 거부가 부당하다며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2009. 1. 14. 청구인에게 전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09. 11. 24. 피청구인에게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의 위 청원에 관한 심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원권 침해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09-진인-000469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0. 1. 8.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관련법률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률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이 침해당한 경우가 포함되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진정에 응하여 청구인이 청원권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구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인권위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인권위법은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 헌재 2009. 9. 24. 2009헌마63, 판례집 21-2상, 873, 876-877; 헌재 2010. 12. 28. 2010헌마101, 공보 171, 222, 223 참조).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사대상에 개별적 인권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비롯한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2) 따라서 먼저, 인권위법의 입법 경위를 살피건대, 입법자들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청구인에 진정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그 후 인권위법을 수차례 개정하였으나 위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건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고(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48),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헌재 2000. 12. 14. 99헌마112등, 판례집 12-2, 399, 408 참조). 그렇다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과 제11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은 일반과 특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바,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부터 헌법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는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이상 후자의 경우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규정형식을 살피건대,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열거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위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이 헌법 제23조 이하에 보장된 인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위 조문 중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부분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유해한 것이 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내용은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