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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8헌가15 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을 준용하고 있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이하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따른 개선입법인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제청신청인들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학교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일부 반대의견 교원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재에 덧붙여 퇴직급여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실추되는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이 직무관련 범죄에 비하여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들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사건
2010헌가89,91,2011헌가23,2013헌바160(병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등
제청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외 3
제청신청인
노○호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외 1인)
청구인
김□곤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09. 26.

주 문

1. 청구인 김□곤의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219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89 제청신청인 노○호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8. 31. 퇴직하였는데, 2007.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재직 중의 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퇴직이후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받아오다가 2009. 11.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받고, 2009. 12.부터는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나머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2010가합370), 그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0헌가91 제청신청인 정○일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 2. 9. 퇴직하였는데, 200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직 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아오다가 2007. 11.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받을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결정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08가합3292). 제청신청인은 위 소송계속 중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한편,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3. 29. 2005헌바33)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었는바, 신청인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도 여전히 퇴직연금을 감액받게 되자,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11헌가23 제청신청인 김○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9.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퇴직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2010. 6. 1. 제청신청인이 퇴직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받을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2011가단2670), 그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2013헌바160 청구인 김□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4. 13. 기각되자 같은 날 당연퇴직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2012. 6. 15.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2가단53944).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2010헌가89, 91, 2011헌가23 사건 이 사건들의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2) 2013헌바160 2013헌바160 사건의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부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후문’ 부분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청구인도 그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준용부분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219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219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준용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 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2010헌가89·91, 2011헌가23)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전히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개선입법으로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2013헌바160)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당연퇴직에 이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추가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급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고의·과실범 여부, 직무관련성 유무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속연수가 많은 자를 오히려 더욱 감액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다.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 요지(2013헌바160)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15)의 취지에 따라 감액대상을 더욱 축소하였으므로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수급권의 박탈이 아닌 감액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2013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11. 27. 2001헌바35, 판례집 15-2하, 222, 231-232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청구인 김□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경위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1인의 일부 단순위헌·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더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 220-226 참조). (가)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요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방법은 일차적으로 파면을 포함한 징계가 원칙이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재에 덧붙여 퇴직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위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급여 등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반국가적 범죄 여부,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중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구법조항은 공무원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공무원연금제도의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일부 단순위헌·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요지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퇴직급여를 삭감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인생활에 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생긴 이후의 장래에 향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율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그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공무원 신분이나 과거의 근무경력까지 부정하여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기왕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보상인 퇴직급여를 삭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에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무원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고의·과실의 유무, 국가에 끼친 손해의 유무,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도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삭감할 필요성과 합리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별의 필요성·최소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은 2008. 12. 31.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잠정적용기한이 도과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후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괄호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4) 한편,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전문(이하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판례집 22-2상, 16).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 2009. 12. 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소한 문구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자체에는 변함이 없었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제청신청인들과 청구인(이를 합하여 이하 ‘제청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가 2008헌가15 사건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퇴직 교원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중 과실범만을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한 것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2008헌가15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교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 교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판례집 22-2상, 16, 24-26 참조). 사립학교 교원은 그 신분이나 직무상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을 부담하고 있다.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교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2008헌가1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여전히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1)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다(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판례집 22-2상, 16, 2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교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판례집 22-2상, 16, 23 참조), 교원은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재직 중 직무전념의무, 법령준수의무, 명령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교원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교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원과 성실히 근무한 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위와 같이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 221 참조). 또한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재직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다. (다) 침해의 최소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원 재직 중에 그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에서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감액사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업무에 비해서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원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데 이러한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교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교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비록 교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교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5. 7. 21. 94헌바27등, 판례집 7-2, 82, 92). 예컨대 살인죄·강간죄·성폭행범죄는 물론, 그 외 교원 범죄로서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의 유형에서도(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폭행죄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의 태양이 상당히 반사회적이거나 다수의 피해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원이 행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교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범주에 어떠한 범죄들은 포함시키고 어떠한 범죄들은 제외할 것인지를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범죄의 유형에 따른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조항에 포함된 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그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교원과 사이에 평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에 따른 구분만으로는 교원 범죄에 대한 연금 수급권 조절 문제를 온전히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의 감액사유를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부담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합산액 부분만큼은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후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재원은 교원의 개인부담금과 국가 및 학교법인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 내지 제47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중 국가 및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만을 감액하도록 하고, 본인의 개인부담금 부분은 보장하여 줌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액의 범위도 국가 및 법인의 부담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교육의 수행자로서 엄격한 신분이나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청신청인들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는 결국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법조항과 달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퇴직 교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한편, 제청신청인들은 국민연금법근로기준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교원인 제청신청들은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방법과 급여의 제한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다. 즉 국민연금이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노령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국가와 함께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다른 당사자인 사립학교교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교원)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호 외에 교원근무관계의 기능유지라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수당도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내지 공로보상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도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5조, 제8조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수당은 교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재직기간에 따라 최저 1만분의 650부터 최고 1만분의 3,900까지)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 참조), 이 경우 교원의 재직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보장되는 금액도 점차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다) 무엇보다도 교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재직 중 성실, 청렴, 친절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1조). (라)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사립학교연금법조항과 달리 교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 및 법인 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고, 교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보호 여부 및 급여의 감액에 있어 근무관계의 충실, 법령준수 등 각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립학교 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곤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죄질,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교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교원이 재직 중 직무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됨은 다수의견과 같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6). 공교육을 담당하고 성실복무의무가 있는 교원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공익실현을 위해 그에 대한 제재와 기본권의 제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재방법은 일차적으로 파면을 포함한 징계가 원칙이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범죄행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그 공익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제재에 덧붙여 퇴직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위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퇴직급여 등까지도 필요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수단으로는 교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교직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실추되는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손상이 직무관련 범죄에 비하여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의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범죄의 유형과 죄질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그 교원이 재직기간 중에 교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이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교원이 신분상 여러 의무, 특히 법령준수의무를 지고 있고, 모든 범죄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이를 교원의 법령준수의무와 연관짓는다면 결국 교원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고의, 과실을 막론하고 교원의 신분상 의무 위반으로 귀결되고, 그렇다면 과실범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교원은 퇴직급여 등을 감액받아 마땅하다는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한 취지와도 어긋나게 된다. (라)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는, 입법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죄질의 경중,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살인, 성폭력, 내란죄 등과 같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유형화하여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교원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를 유형화하여 입법하는 것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구별하여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의 감액 대상이 되는 범죄의 선고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여 죄질이 더욱 중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되도록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의 상실 대상에 해당되는 선고형의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 실무상 비교적 중한 죄를 저지른 때라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에는 예컨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에 죄질, 반국가적 범죄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3) 법익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교직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으로 인해 퇴직급여 등의 제한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공익도 작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교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직장인과 교원은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오늘날 급여에 관한 한, 공익과 사익의 질적 구분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교직에서 퇴출당할 교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 중 고의범의 경우에 죄질의 경중이나 범죄의 유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중에는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고의범에 대해서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교원의 당연퇴직에 더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시키는 것인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제청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으로서는 공교육의 수행자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은 교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교원의 성실근무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교원연금제도의 교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을 한 것이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