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