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1항 제7호, 제9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