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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과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해당 법률의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영업주의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종업원과 함께 개인 영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원칙에 반하고,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되므로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 보기 어렵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서 개인 영업주의 종업원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주 개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서 각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 개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개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판례집 19-2, 520 나. 헌재 2010. 7. 29. 2009헌가14

주 문

1.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1항 제7호, 제9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23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임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 황○호가 2009. 5. 5. 16:00경 위 모텔 201호에 여자 청소년과 남자 성년을 함께 투숙시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09고단352).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중 2010. 1. 13. 청소년보호법 제54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10헌가24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박○화는 서울 07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인 이○철이 2006. 11. 9. 06:3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SK주유소 앞 도로에서 총 중량 71.5톤으로 31.5톤 초과, 제1축 12톤으로 2톤 초과, 제2축 12톤으로 2톤 초과, 제3축 12톤으로 2톤 초과, 제4축 12.5톤으로 2.5톤 초과, 제5축 11.5톤으로 1.5톤 초과, 제6축 11.5톤으로 1.5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상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총 중량 72.9톤으로 32.9톤 초과, 제1축 12.3톤으로 2.3톤 초과, 제2축 12.05톤으로 2.05톤 초과, 제3축 12.30톤으로 2.3톤 초과, 제4축 12톤으로 2톤 초과, 제5축 12톤으로 2톤 초과, 제6축 11.95톤으로 1.95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9고정2483)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은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2009노1869) 계속중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10초기52)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1.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2010헌가36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선은 ‘○○호프’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조○연이 2008. 8. 20.경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3484)을 청구하였다.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중 2010. 2. 16. 청소년보호법 제54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4) 2010헌가39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숙은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홍○호가 2008. 11. 16. 22:50경 및 23:50경 청소년 2명을, 같은 달 18. 01:45경 또 다른 청소년 2명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주점의 유흥접대부로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창원지방법원 2009고정2121)을 청구하였다.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중 2010. 2. 18. 청소년보호법 제54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5) 2010헌가47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남○례는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제청신청인의 종업원인 이○수가 위 주점에서 2007. 1. 1. 01:50경 청소년을 출입시킴으로써,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9고정2483)을 청구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 2010노100) 계속중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10초기100)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3. 1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6) 2010헌가50 당해 사건의 피고인 안○화는 ‘○○약국’의 약사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고○순이 2008. 10. 중순 오후경, 같은 해 11. 11. 오후경 및 같은 달 22. 저녁경 위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리락스정을 판매하고, 종업원인 김○숙이 2008. 9. 중순 오후경 및 같은 해 11. 7. 오후경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리락스정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 개설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09고단528). 제청법원은 위 소송계속중 2010. 2. 19. 약사법 제97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각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 사건에서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개인 영업주를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23·36·39·47 위 각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2010헌가36·39), 제4호( 2010헌가23), 제51조 제7호( 2010헌가47)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4.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2) 2010헌가24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차량의 운행제한) ②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 2010헌가50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1항 제7호, 제9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벌규정)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약사법(2009. 11. 2. 법률 제9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각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영업주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각 의견요지( 2010헌가24·36·39) 이 사건 각 심판대상법률조항에서 직접 범죄행위를 한 종업원 등 이외에 영업주를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행위의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위 각 법률조항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라는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견요지( 2010헌가39·47)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겠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2010헌가23·36·39·47·50 위 각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인 ‘청소년보호법’‘약사법’상의 양벌규정들은 현재까지 개인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며, 위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2010헌가24 위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인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은 개인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다만 그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면책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이 적용되고, 위 조항이 위헌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 등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개인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개인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해당 법률의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개인 영업주의 책임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종업원과 함께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종업원 등이 개인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 영업주로서는 그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 개인 영업주에게 아무런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어 그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4등 결정 중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참조).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개인의 종업원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모두 개인의 종업원 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4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서 각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이외에 영업주 개인을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 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영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4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