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구 조세범 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4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제3의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8.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