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