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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 문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10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농산 주식회사는 우량종돈의 생산보급 및 비육돈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인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총책임자로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9. 7.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에 있는 ○○농산 주식회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함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장마철에 유입된 불순물로 인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막혀 가축분뇨가 맨홀 위로 넘치면서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10313)되었다가,공판절차에회부되었다( 2009고단1359). (나) 위 1심 법원은 2009. 12.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2010헌가31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사회복지법인 ○○봉사회는 “2007. 12. 28. 피고인의 직원인 한○업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천안시 풍세면 ○○리 산 71-20 및 915-24를 주식회사 ○○에 매도한 매매대금 471억 1,200만 원 중 3억 2,900만 원 상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연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제청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09고약10398)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9고정1685)을 청구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10초기22)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2. 10.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 2010헌가43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리인인 상피고인 이○기가 2009. 5. 26. 위 ○○주식회사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인 1ng-TEQ/Sm3을 초과한 1.223ng-TEQ/Sm3을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12560)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10고단55). (나) 위 1심 법원은 2010. 3.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4) 2010헌가45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의료법인○○의료재단은○○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인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요양병원의 의사인 김○경이 2007. 11. 6. 위○○요양병원 진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할로페리돌, 디아제팜 주사제, 돈페리돈, 페노바비탈정, 리보트릴, 히단토인 등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식장에 보관하였고,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경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구입에 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2008고약4839)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9고정438)을 청구하였다. (나) 위 1심 법원은 2010. 2. 17.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5) 2010헌가46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이○숙이 2008. 7. 24.부터 2009.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원료약품인 덕산탈크 4,850㎏, 시가 374만 원 상당을 구입한 뒤 완제의약외품인 ‘○○ 베이비 파우더’ 등 4개 품목의 출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탈크에 관하여 시행하도록 대한약전에 정해져 있는 순도시험인 산 가용물, 액성 및 물 가용물, 수용성 철, 비소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2009고약26952)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 2009고정5176)을 청구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위 1심 법원으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20) 계속중에 약사법 제9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10초기936)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3. 22.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약사법 제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6) 2010헌가49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섭이 2008. 12. 초순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우드칩(나무조각)이 혼합된 가축분뇨를 사업장 내부에 100톤, 사업장 외부에 200톤가량을 노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관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150mg/L) 8,960mg/L, 부유물질(SS, 기준 150mg/L) 7,500mg/L 상태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10217)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10고단80). (나) 제청신청인은 위 1심 계속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 2010초기59)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3. 17.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7) 2010헌가62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제약은 의약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석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23.경부터 2007. 4. 1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원료의약품인 덕산탈크 125㎏, 시가 7만 5,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완제의약품인 ○○정 등 11개 품목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대한약전에서 탈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순도시험인 산 가용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26002)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09고단5692). (나) 위 1심 법원은 2010. 4. 9. ‘구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와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어 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8) 2010헌가68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메디켐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유○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 14.경부터 2009. 9. 14.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n-H(노르말헥산), T-N(총질소), T-P(총인)가 함유된 폐수를 하루 최대 약 0.16㎥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의약품 제조시설 중 세척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2009고약13482)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2010고단134). (나) 위 1심 법원은 2010. 3.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 사건에서의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10, 49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0헌가3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사회복지사업법(1999. 4. 30.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3조(재산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3) 2010헌가43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 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조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4) 2010헌가45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 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1억 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1조 제2항,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자 제11조(기록의 정비) ② 마약류취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5) 2010헌가46·6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010헌가62의 일부) 및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부분( 2010헌가46 및 2010헌가62의 일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조항]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0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의약품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와 기타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37조 제1항, 제37조의2 제2항 또는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 ① 제36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및 제조 시설 관리, 그 밖에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2010헌가6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각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요지( 2010헌가10·49)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법상 책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을 처벌하기 어렵고, 결국 동종 범죄가 법인의 묵인·방치 아래에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은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은 필요하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2010헌가31)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하고 있는데, 실제 위반행위자인 종업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인은 구성원을 교체해가며 계속적인 범죄행위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행위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상 필요를 고려하면, 자연인의 책임주의에 따른 응보형을 부과하는 기존 형벌이론에 대한 예외로서 법으로 의제한 인격체인 법인에게 책임능력 없이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요지( 2010헌가45)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가일로에 있음에도 종업원만의 처벌에 그친다면 유효적절한 제재가 되지 못한다. 법인범죄의 특수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법인에게도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가. 심판대상의 확장 문제 2010헌가10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중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의 위헌 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 ○○농산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이○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이○규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적 사항인 사실확정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처벌이 문제되므로, 다수의 위헌의견과는 달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대표자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법인 관련 부분 전체의 위헌 여부로 심판대상을 정함이 상당하고(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90-92 참조), 위 2010헌가10 사건과 심판대상이 중첩되는 2010헌가49 사건도 심판대상을 확장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89-94 참조).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대표자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7.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인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9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