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만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되어 확정됨.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됨.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위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적법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서에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4호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조항 해석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법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조항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검토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단순히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위헌인지를 청구서에 명시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여, 재판소원의 한계를 명확히 함.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상고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을 시사함.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특히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만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임에도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만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