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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사건과 중복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임에도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사건
2009헌바419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청구인
노○찬 (대리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1. 05.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이○수 당시 ○○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현 전 ○○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 8. 18.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초기6177), 위 법원은 2009. 2. 9. 이를 기각함과 동시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07고단2378). 이에 청구인은 2009. 3.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9헌바42). (3)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초기3150), 위 법원은 2009. 12. 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 2009노520)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2. 29.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경위를 묻지 않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화내용이 전파된 범위에 따라서는 국민 대다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처벌이다. 나.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재차 전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화내용을 전파하기만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그러한 대화내용을 불법취득한 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가벌성이 불법과 죄질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3. 10.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헌바42), 그 사건은 현재 우리 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2009헌바42 사건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