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고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및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