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9헌바25 결정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합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금 제도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금 제도는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 제19조 및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임.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및 제8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 김○득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이○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매각허가결정되자, 청구인들은 이에 즉시항고함.
  • 위 즉시항고는 항고보증금 공탁증서 미첨부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함.
  • 재항고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3항, 제4항 부분은 기각, 제6항, 제8항 부분은 각하됨.
  •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항고장 각하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로서,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사건에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및 제8항은 항고인이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나, 청구인들은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됨.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 지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 공탁 의무는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 경락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 항고권 남용 억제 효과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6. 4. 25. 92헌바30, 판례집 8-1, 353
  • 헌재 2001. 3. 21. 99헌바114등, 판례집 13-1, 639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평등권 침해 여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보증금 공탁 의무를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항고보증금 반환 여부의 차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본안 판단 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재산권 침해 여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항고권 남용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 지연 폐단 시정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며,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 공탁은 적절한 방법임.
  • 매각대금의 10분의 1 보증금은 항고권 남용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며, 항고 인용 시 반환되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함.
  •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 납부 의무라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 제19조 및 제103조 위반 여부

  • 항고보증금 제도는 남항고에 의한 절차 지연 방지 및 부동산 경매 절차 촉진, 매수인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존중해야 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거나 법관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헌재 2001. 3. 21. 2000헌바27, 판례집 13-1, 665, 675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고보증금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경매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함.
  • 특히, 항고보증금 공탁 의무가 '모든 항고인'에게 적용되도록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으로써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한 점이 주목됨.
  • 다만, 채무자 및 소유자와 채권자 간 항고보증금 반환 여부의 차별에 대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재판의 전제성 부족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음.
  • 법관의 양심의 자유 및 독립 원칙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합헌적인 법률에 따른 재판은 법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함.

판시사항

1.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을 제공하도록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9조 및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8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재항고사건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이 규정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항고보증금의 공탁의무에 있어서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또한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고,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30 조 제3항 및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② 생략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생략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9조,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참조판례

2. 헌재 1996. 4. 25. 92헌바30, 판례집 8-1, 353 헌재 2001. 3. 21. 99헌바114등, 판례집 13-1, 639 헌재 2001. 3. 21. 2000헌바27, 판례집 13-1, 665, 675

사건
2009헌바2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1. 이○선
2. 김○득
청구인
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09. 12. 29.

주 문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8.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타경1191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인 김○득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이○선 소유의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소재 전 869㎡가 매수인 산외새마을금고에게 매각허가결정되자 주채무자인 청구인 김○득과 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 이○선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2) 그러나 위 즉시항고는 항고보증금 공탁증서의 미첨부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전주지방법원에 항고(2008라70)하였지만 2008. 11. 5.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2008마1838)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8카기238)을 하였는데, 2009. 1. 19. 위 신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고, 민사집행법 제6항과 제8항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자, 청구인들은 2009. 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위헌제청신청 대상 법률조항은 경매채권자를 위한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금융권의 자금회수 신속화를 위하여 채무자 측의 항고 자체를 제한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채무자들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차별하여 채무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은 채무자가 항고하면서 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오류가 분명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하므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 및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8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에 관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항고장 각하 결정의 직접적인 근거법률로서,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건에서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밖에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8항에 관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동조 제8항은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항고인이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 의해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8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재항고사건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항고권이 남용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만약 경락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항고권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고를 각하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6. 4. 25. 92헌바30, 판례집 8-1, 353;헌재 2001. 3. 21. 99헌바114등, 판례집 13-1, 639 참조).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채무자와 소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자와 차별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이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이를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였으므로, 항고보증금의 공탁의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과 같은 ‘채무자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 차별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으로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소유자와는 달리 항고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양자 간에 항고보증금의 반환 여부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의 본안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들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고인으로 하여금 항고가 남용된 것이 아님을 담보하는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헌법 제19조 및 제103조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이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각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판독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법자가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절차를 촉진하고 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고보증금제도를 채택하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를 각하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입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헌법 제103조),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위 법률조항들이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항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관의 양심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7, 판례집 13-1, 665, 675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제6항제8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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