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 및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