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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고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분담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담금 징수와 관련한 재산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에 비추어 볼 때,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가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 속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분담금 납부의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들이라는 점, 수익을 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점, 분담금은 받는 이익을 한도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담금을 부과하여 달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및 주민들 사이 부담의 형평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분담금과 도시계획세는 그 목적 또는 부과의 대상을 달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중복 부분이 공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572,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2004. 9. 23. 2002헌바76, 판례집 16-2상, 501, 506-507,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판례집 17-1, 437, 448, 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판례집 22-2상, 775, 780 나. 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판례집 22-1상, 104, 129

사건
2009헌바167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청구인
○○주공1,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월드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1. 04. 28.

주 문

1.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인천 남구 ○○동 36필지 113,745.560㎡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종전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성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종전 아파트의 급수장치는 청구인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파트가 멸실됨을 이유로 2005. 2.경 급수장치의 폐전을 신청하여 폐전되었는데, 청구인은 2006. 11. 6. 새로운 급수장치공사(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은 2006. 12.경 이 사건 급수공사가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2007. 1. 29. 인천광역시 규칙 제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감액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설분담금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신설공사비 79,149,300원, 시설분담금 147,600,000원 및 기타 수수료 합계 226,749,3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6. 12. 13. 이를 납부하였다.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급수공사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감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7. 6. 청구인에게 감액하였던 시설분담금 374,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7. 9. 28. 위 남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상고심인 당해 사건( 대법원 2009두1839) 계속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이 2009. 6. 23.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수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급수공사를 2006. 11. 6. 신청하였고, 2006. 12. 13. 청구인이 최초로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관련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가 2007. 1. 2. 개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07. 1. 2. 조례 제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3.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구 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0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4.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2007. 1. 29. 시행규칙 제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급수중지 및 폐전) ④ 조례 제2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때 2. 기존 급수장치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 이 경우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새로이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수개의 급수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구경이 제일 큰 1개의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만을 감액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시설분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도시계획세와 중복하여, 급수장치 공사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2007. 1. 2. 조례 제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근거한 시설분담금의 부과처분이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러한 당해 사건 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변경된 심판대상조항인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925;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4 등 참조).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지방자치법상의 분담금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받은 이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소요 재원의 조달과 주민 상호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제14호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판례집 17-1, 437, 448).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부과와 징수의 근거법률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형식적인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2)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법률로써’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고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분담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담금 징수와 관련한 재산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는 자치재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 중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치재정권 중에서 자치수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그에 허용된 수입원으로부터 수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에는 지방세, 분담금 등의 공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공보 169호, 1816, 1817).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의 수권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헌재 2004. 9. 23. 2002헌바76, 판례집 16-2상, 501, 506). 구체적으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은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572; 헌재 2004. 9. 23. 2002헌바76, 판례집 16-2상, 501, 507; 헌재 2008. 12. 26. 2007헌마1387, 판례집 20-2하, 882, 900-901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분담금이 부과되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의 일부 및 이익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도 구체적인 인구분포,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의 관계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고유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한 성질을 가지므로 법률에서 일의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의 취지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각각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담금 징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산권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받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부담으로 조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이익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 상호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분담금 납부의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민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공시설의 설치로 수익을 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점, 분담금은 받은 이익을 한도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담금을 부과하여 달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및 주민들 부담의 형평 제고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 및 도시계획세와의 중복 부과로 과도한 부담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1호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하도록 하여 동일한 목적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였으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5조}, 재산세의 부가세처럼 징수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과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었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다. 원래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 등( 구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8조)으로 하여, 도시계획사업에 드는 평균비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판례집 22-1상, 104, 129 참조).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은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등이 반드시 도시계획세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분담금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중복 부과에 해당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